오프라인 신청 (대면)
본인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신청 자격 체크를 위해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자사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서류)
- 이 외 추가 요청 자료
온라인 신청 (비대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2주간 진행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 됩니다.
- 월요일 (7월 18, 25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 (7월 19, 26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 (7월 20, 27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 (7월 21, 28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 (7월 22, 29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5부제 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서 가능 합니다. 추가 신청 기간 중에는 5부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